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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세금우대저축에 포함
입력2000-03-01 00:00:00
수정
2000.03.01 00:00:00
정재홍 기자
가계금전·신종적립·단위금전·추가금전신탁이달중 은행이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 신종적립신탁, 단위금전신탁, 추가금전신탁 등 4개의 신탁상품도 10%의 낮은 이자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에 포함된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맹인용 지팡이 등 장애인을 위한 6개 품목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 소비자 가격이 10%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계금전신탁 등은 현재 세금우대저축에 포함되지 않아 저축가입자는 20%의 이자소득세를 내고 있다』면서 『이번에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율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축자들은 은행, 은행신탁, 투신, 농수축협, 우체국의 1년이상 장기저축 1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면 이자소득세 10%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가계금전신탁등 4개 은행신탁 상품은 선택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가 도입돼 저축상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1년이상 장기저축의 경우 1인당 1구좌에 대해 일반인들은 저축액 4,000만원, 장애인.노인은 6,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돼 이번 조치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셈이 된다.
재경부는 또 장애인 관련 용품들에 대해 영세율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 대상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인공 달팽이관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집안에서 앉거나 누워서만 보내야 하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욕창 예방용품 후두암 등에 걸린 사람을 위한 인공후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사람들이 쓰는 장애용 기저귀 맹인들이 길을 갈 때 사용하는 지팡이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소비자가격이 결국 10%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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