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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애국가·한국어는 관습헌법"
입력2005-01-13 07:59:05
수정
2005.01.13 07:59:05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관습헌법 논문' 발표…관심 집중
"태극기·애국가·한국어는 관습헌법"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관습헌법 논문' 발표…관심 집중"수도=서울은 오랜 역사 통해 계속된 국가조직에 관한 사항"
"관습헌법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정도의 사안이면 관습헌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관습헌법을 둘러싼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헌재는 `서울=수도'이라는 판단 외에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아 국민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최근 발간한 헌법논총 15권 중 한 논문에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실려 있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검토하면서 재판관들의 사건 심리를 보조하는헌재 연구관의 최선임격인 김승대(金昇大.사시 23회) 헌재 연구부장이 집필한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이 바로 관심의 대상이다.
이 논문이 비록 헌재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김 부장이 신행정특별법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헌재 내에 꾸려진 전담연구반의 팀장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당시 헌재의 시각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김 부장은 관습헌법의 유형을 제정헌법 이전에 형성됐으나 헌법 제정시 반영되지 못한 `선행적 관습헌법'과 제정헌법 이후에 형성됐으나 헌법 개정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후행적 관습헌법'으로 나눠 논지를 전개했다.
먼저 그는 국가 정체성이나 상징성에 관련된 내용은 선행적 관습헌법이 될 수있다며 신행정특별법 위헌 결정의 논거가 된 `서울=수도' 외에 `태극기=국기(國旗)`애국가=국가(國歌)' `한국어=국어(國語)'를 관습헌법으로 예시했다.
국어의 경우 "한국어가 국어인 점은 헌법제정 이전부터 지속된 우리 민족의 본질적 특성이자 오랜 관습으로서 국민 공통의 합의가 확고히 존재하는 사안이다. 너무나 자명해 헌법 제정시 굳이 규범화할 필요가 없었다"고 김 부장이 설명했다.
그는 국기와 국가는 가장 전형적인 국가상징으로서 일제 강점기부터 우리나라를상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됐다고 부연했다.
수도=서울은 오랜 역사를 통해 계속돼온 국가조직에 관한 명료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관습헌법의 범주에 포함됐다는 게 김 부장의 해석이다.
또, 그는 헌법상 북한이 가지는 지위, 남.북간 합의서 처리에 관한 사항, 조약체결시 외교당국에 의해 관례화된 소위 `고시류 조약'의 존재 등은 후행적 관습헌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김 부장은 "아무리 정치한 성문헌법도 헌법 사항을 모두 헌법전에 싣는 것은 불가능하고 완전한 헌법전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흠결이 생기므로 성문헌법 하에서도관습헌법의 발달은 이뤄진다"며 "헌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관습헌법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관습헌법의 논리가 남용되면 헌법규범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해칠우려가 있다. 특정사안이 관습헌법이 될 수 있느냐는 반복된 관행에 대해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구속력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때 그때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입력시간 : 2005/01/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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