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3일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가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으로 보이며, 범행 내용 역시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이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대균의 도피기간 동안 대규모 수사인력을 비롯한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검거가 지연돼 적지않은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세월호 사고가 난 뒤 대균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자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3개월 넘게 함께 지내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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