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그 동안 공모 및 온라인 펀드에만 허용됐던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를 체감식(CDSC) 펀드와 사모펀드에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회사간 이동이 가능한 대상 펀드는 기존 1,733개(17.8%)에서 2,482개(25.5%) 상품으로 늘었다.
다만 머니마켓펀드(MMF)와 전환형 펀드, 역외펀드, 세제혜택펀드 등은 삼품 성격이나 세금 문제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8월 온라인펀드에 이어 사모펀드 등에도 펀드 판매회사간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판매회사 서비스 개선이나 투자자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는 판매 회사간 서비스 차별화에 따른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자 지난 2010년 1월 25일 시행된 제도다.
제도 시행 중 가장 이동이 빈번했던 펀드는 주식형 펀드로 전체의 95%(2만5,809건)를 차지했다. 반면 채권펀드(81건)와 주식혼합펀드(103건), 채권혼합펀드(300건), 파생상품(871건) 등은 이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 18곳을 비롯해 43개 증권사와 10개 보험사 등 총 73개 금융기관이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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