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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복 변호사, 中 기업인에 한국법률 알리기 나서


중국 베이징(北京)대학 법과대학원의 한국인 출신 1호 법학박사인 나승복(사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국내에서 활동중인 중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국법률 알리기에 나섰다.

나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주한 중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이태원동 캐피털호텔에서 열린 지식강좌에서 “4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상법 규정을 숙지하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의 국내 자회사들은 개정 상법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저톈 중국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처 수석대표, 첸강 중국국가개발은행 한국지점장 등 60여개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나 변호사는 외국 기업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빌딩 등 부동산에는 인허가, 조세, 계약, 안전, 분쟁 등 법률적 위험이 내재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중간 무역투자 현황과 전망’을 강연한 저우창팅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은 “올해 한중간 무역투자액은 증가할 것이나 세계경제의 침체 여파로 증가폭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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