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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25일] 기업비리 수사, 민간활력 위축 시키지 말아야

기업비리에 대한 검찰 등 사정당국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는 수사가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다른 계열사 등 그룹 전반으로 불똥이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벌써부터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위축된 민간 부문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 검찰청 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기업비리 수사는 대부분 공금횡령, 비자금 조성, 납품단가 과다계상 등 고질적인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몇몇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도 적잖아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느 기업이 됐든 비리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게 마땅하다. 잊어버릴 만하면 불거지는 기업비리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반기업정서를 낳게 하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기업비리와 함께 중점을 두고 있는 지방 토착비리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기 어렵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기업비리 수사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민간 부문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민간활력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혹독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정부의 확장적 통화ㆍ재정정책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정부가 지펴놓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려면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와 소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당초 의도했던 것보다 사건이 커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다른 계열사나 기업 총수가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검찰 수사가 장기화된 경우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투자계획 차질 등 기업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줘왔던 게 사실이다. 비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지만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지음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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