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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전산화 졸속 시행

◎시스템 오류 속출… 업체들 수령 늦어져 애로/지난달 개통… “관세청 늑장 대응” 비난관세청이 7월부터 시행한 관세환급 전산화가 졸속시행됨에 따라 1만여개에 달하는 수출입업체들이 관세환급에 애를 먹고 있다. 31일 수출입업체에 따르면 관세청은 통관업무 전산화작업의 일환으로 종전 각종 수출입관련 서류를 받아 처리하던 관세환급체계를 전자문서교환(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으로 전환, 7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관세환급은 제품 수출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원자재에 부과했던 수입관세(평균 8%)를 되돌려 주는 제도. 그러나 관세환급 전산처리 방식은 전산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아 수시로 프로그램이 변경되는가하면 데이터 전송시 오류가 속출,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서류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2일 걸리던 관세환급이 1주일 이상 지연돼 전산시스템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 일부기업은 관세환급을 받지 못해 자금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과 인력낭비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수출입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위해 환급내용과 납세증명 등 각종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잦은 오류발생으로 관세청 전산실과 접속자체가 원활치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접속 불량은 원자재를 수입할 당시 수입신고서상의 각종 일련번호 체계가 관세환급신고서의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또 데이터전송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류수정마저도 쉽지 않아 제때에 관세를 환급받기 어렵다. 현 시스템에는 오류수정메시지가 나오지만 무엇이 틀렸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 전산센터에는 오류 수정 문의가 전국에서 폭주, 전화 통화하기조차 힘들다고 수출입업체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섬유수출업체인 H사의 관계자는 『관세청이 지난해 말 전산화시행 방침을 통보할 당시에는 올해말까지는 종전의 수작업과 전산작업을 병행한다고 했으나 지난 3월 이를 번복했다』며 『최소한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는 수작업을 병행해야 관세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시행 초기의 부작용은 어느정도 예상됐다』며 『전송오류에 대한 유형와 수정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일선 세관과 무역업체에 보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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