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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엘리 신주 발행 무효소송 제기

지난달 가처분 소송이어 후속 소송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6일 공시를 통해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주 발행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발표한 지난 2월 일반공모 방식으로 총 160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소송이다. 유상증자는 총 1,108억원 규모로 전액 운영자금 목적이다.

쉰들러는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달 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같은 유상증자 건에서 신주 발행건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소송건에 이어지는 법적 조치로 실제 신주가 발행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잇따른 쉰들러가 현대그룹 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주 발행으로 지분율이 희석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현재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율은 43.3%며 우리사주조합 7%를 합하면 50.3%가 현대그룹 측 지분이다. 2대 주주인 쉰들러의 지분율은 35%로 현대그룹과 약 15%포인트 가량 차이나며 이번 증자에서 지분을 획득하지 않으면 지분율이 약 30%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법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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