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추진

이석연 변호사등 대리인단 구성 피해시민 공개모집

이석연 변호사(전 경실련 사무총장)는 2일 행정수도 이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시민들을 공개 모집,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수도 이전은 국가 안위에 관한 헌법적 사안인데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 졸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수도 이전으로 피해를 보게 될 시민들을 모집해 청구인단을 구성,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수도 이전이 대선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법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17일 이전까지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 대리인단에는 김문희, 이영모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귀호 전 대법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례에 따라 지자체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서울시는 법률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수도 이전의 문제점과 법적인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지적, 반대 입장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