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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따라 대출한도 20배 차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최대 20배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고객의 신용등급과 소득등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500만에서 1억원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신용평가(CSS) 1등급인 동시에 소득등급도 A등급인 고객이다. CSS는 대출 상환과 각종 금융기관의 거래정보가 축적된 신용등급으로 1등급에서 13등급까지 있다. 소득등급은 A등급, 1~5등급 등 모두 6개 등급으로, A등급은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4급 이상 공무원, 10년 이상 재직한 판ㆍ검사 등 고위 공무원이 주종을 이룬다. 신용대출의 최소 단위인 500만원을 빌리려면 CSS 8등급이면서 소득 5등급이어야 한다. 연간 소득이 1,700만원 이상이거나 상장기업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는 사원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은행은 13등급 중 9등급 이하는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소득이 많더라도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사람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신용대출 금리도 고객 등급에 따라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3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CSS 1등급 고객은 연 6.86~7.56%이지만 8등급 고객은 11.76~12.46%의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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