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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신요양시설 국가사업으로 환원

지방소비세 부가세 전환율 10%로 높여 지방정부 지원

정부가 장애인과 정신요양시설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몰려 있는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노인시설의 국고환원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 인하방침에 따른 지방 세수감소에 대해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을 5%에서 10%로 높여 지방정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ㆍ재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에 출석, “특정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분권교부세 사업의 회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시설은 경기ㆍ전북ㆍ경북에 40.4%(2012년 기준)가 몰려 있고 정신요양시설은 충남ㆍ경기ㆍ경북에 36.6%가 밀집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의 부담이 큰데도 타 지역 주민 입소율이 40% 안팎에 달한다.

고영선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장애인시설은 국가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 사업을 펴며 2012년에 정부로부터 5,678억원의 분권교부세를 받았고 8,338억원을 자체 부담했다. 다만 3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환원되더라도 국고보조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일정 부분 지방비 부담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에서 5%를 떼어 내 지방에 지원(지방소비세)하는 것을 10%까지 높이되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 차관은 “(과거) 상생발전기금 등 비수도권이 유리하게 조정은 해놨으나 좀 더 고민하고 보완한 다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3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각각 6,000억원씩 감소해 실제 지방소비세 순증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특위는 예측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 상향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이 차관은 최근 서울 보육대란 우려와 관련, “현오석 부총리가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수행한 뒤 (이달 중순) 박원순 서울시장과 회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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