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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개발, 아파트 시공사 공사대금 지급 약정서 일방파기

아파트 시공사인 벽산개발(법정관리인 김희근)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앞당겨 받기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시행사와 별도로 체결한 공사대금 관련 약정서를 일방 파기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벽산개발㈜측은 이같은 수법으로 가압류를 실시하면서 서민용 임대아파트 건설시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계좌와 임대아파트까지 가압류를 실시해 기업윤리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벽산개발은 지난 95년 시행사인 우진종합건설(대표 한일교·韓一敎)측과 울산시 동구 화정동 우진벽산아파트(413세대)건축공사를 215억여원에 실시키로 하고 지난 4월 잔여 공사대금 16억여원을 12월20일에 지급키로 한다는 약정서를 별도 체결했다. 그러나 벽산개발㈜는 지난 8월 잔여 공사대금외에 추가공사비까지 포함한 48억여원을 조기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울산지법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약정서 체결과 일방파기 사실을 울산지법에 통지하지 않고 공사도급계약서 등만 제출하며 10여개 당좌예금계좌와 임대아파트 등 22건의 가압류를 받아냈다. 특히 벽산개발은 우진건설이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건설중인 우진임대아파트(299세대)에 지원되는 60여억원의 국민주택기금 계좌와 임대아파트까지 가압류를 실시해 150여세대의 입주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벽산개발관계자는 『담보용 견질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연말까지 유예한 것은 사실이나 채권보전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은행계좌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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