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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입력2002-09-02 00:00:00
수정
2002.09.02 00:00:00
현행 '3년보유'에서 '3년거주 또는 5년보유'로부동산보유 관련 지방세 누진세율 적용검토
이르면 내달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현행 `3년보유'에서 `3년거주 또는 5년보유'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지방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함께 판교 등 신도시 개발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기고 경기도 분당 등 신도시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이르면 3일오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서울 강남지역 중심의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 등 `세정'차원의 대책만으로는 부동산경기 과열을 차단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전체 경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부동산 분야에 대한 대응을 미세조정 수준으로 해왔다"면서 "이번 대책은 부동산 관련세제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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