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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신청때 확인서 안내도 된다
입력2002-05-09 00:00:00
수정
2002.05.09 00:00:00
관세청, 10일부터10일부터 중소제조업체가 관세감면이나 분할납부 신청을 할 때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중소제조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관세감면이나 분할납부시 중소제조업체확인서 제출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제조업체들은 관세감면이나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때 수입승인서 발급은행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나 상공회의소장으로부터 중소제조업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기존의 간이정액 환급적용 대상업체가 관세감면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수입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세관으로부터 중소제조업체임을 확인받으면 1년간 유효하며 종전에 발급받은 확인서도 발급일로부터 1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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