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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SPC 비자금 정·관계 유입

금감원 국장, 부산저축은행서 매달 300만원씩 6년간 2억여원 받아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4조5,000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자금을 금융감독원과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기적으로 돈을 상납 받은 전직 금감원 간부는 불법대출로 해임위기에 몰린 은행장에 정직처분을 내리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유병태(61∙구속기소)씨에게 검사 편의와 정보 제공의 대가로 부동산 사업을 하는 SPC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월 300만원씩 총 2억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진이 사실상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소유한 SPC의 계열사에서 최소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금감원과 정ㆍ관계 고위층에 물쓰듯 쓴 단서가 검찰에 의해 처음 적발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과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 등 임원진은 2003년 유씨가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 재직시절 알게 된 뒤 2005년부터 그룹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유씨를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그룹은 수십개의 SPC들을 위탁·관리해온 S캐피탈 대표 김모(60∙불구속기소)씨에게 매월 300만원의 현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금감원 간부 출신인 유씨에게 제공됐으며, 그가 2007년 6월 금감원을 퇴직한 뒤에도 약 6년간 55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이 건네졌다. 유씨는 또한 퇴직 후 바로 억대 연봉을 받는 D캐피탈 감사로 옮겼고 이후 금품수수는 D캐피탈 감사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그 대가로 금감원의 검사 기조나 정책, 검사반원의 인적 사항과 특성 등 검사 정보를 빼내 알려줘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검사에 대비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2003~2004년 비은행검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차명 주식을 이용한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될 위기에 몰렸던 김민영(65∙구속기소) 부산2저축은행장에게 ‘직무정지 6개월’로 경감된 처분을 내려 직위를 유지하게 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해온 금감원 검사역 임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검사기록과 통화목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며 추가 소환 대상자를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부동산 시행사업 등의 명목으로 120개 SPC에 불법 대출한 4조5,000억원대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며 일부 자금이 감사원과 금감원 등 정ㆍ관계 고위층의 로비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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