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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업 허가제로 전환
입력2001-06-26 00:00:00
수정
2001.06.26 00:00:00
각의 의결 법률안 주요내용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32건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의결한 주요경제법률안 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신용평가업자가 자신에게 5%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는 이사의 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뽑고 감사위원회를 설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을 준수토록 했다.
◆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사업연도말 현재의 사업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기존의 상호신용금고)은 이사의 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함과 동시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과 3,000억원~1조원인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3인 이상,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했다.
◆ 담배사업법시행령 개정안
담배제조업이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금 300억원 이상,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 완비,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 보유 등을 허가기준으로 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안전운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의 정의를 손으로 잡지 않고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정의하고, 위반시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부실ㆍ부적격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원활히 퇴출키 위한 것으로 건설업의 등록사항을 등록 후에도 주기적으로 신고토록 해 건설업체의 건전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또 의무하도급과 부대입찰제를 폐지해 건설업자의 자율을 신장함과 동시에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 농지법 개정안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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