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쌍용양회, 쌍용車 부동산 가압류

쌍용양회, 쌍용車 부동산 가압류중앙종금 대지급금 600억 청구소송 쌍용양회가 쌍용자동차를 대신해 중앙종금에 600억원의 차입금을 갚은 뒤 쌍용자동차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 및 매출채권을 가압류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쌍용자동차가 쌍용양회의 어음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서울투신에서 1,300억원을 차입한 것과 관련, 서울투신이 쌍용양회를 대상으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자동차 채권단 관계자는 31일 『쌍용양회가 중앙종금에 대지급한 600억원의 차입금을 되돌려달라며 쌍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투신과도 어음금 청구소송을 벌이면서 쌍용자동차 부동산 1,170억원과 매출채권 970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함에 따라 워크아웃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쌍용양회는 지난 3월 쌍용자동차를 대신해 중앙종금에 차입금을 갚은 뒤 7월3일 쌍용차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쌍용양회는 현재 가압류 해제조건으로 채권단이 전담은행 명의의 우선상환 확약서를 써주는 등의 상환보장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은 이에 따라 지난 30일 협의회를 갖고 쌍용양회가 중앙종금에 대지급한 600억원 및 쌍용양회와 서울투신간 소송이 진행 중인 1,300억원 등 총 1,900억원의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1,900억원만큼을 쌍용차 매각대금에서 별도로 예치한 후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쌍용양회의 쌍용차 자산 가압류로 쌍용차가 자금부족을 겪는 등 워크아웃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자산 가압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쌍용차의 제3자 매각마저 어려워지게 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단들이 다시 모여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8/31 19:10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