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한 에스지종합건설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에스지종합건설 법인과 이순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스지종합건설은 2009년 6월 하도급업체 ㈜세윤에 고산 휴양림 웰빙휴양관 신축공사 중 외부 마감공사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 7,000여만원과 지연이자 18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작년 7월 에스지종합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바로 지급하도록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