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출금 안갚고… '쌍둥이 회사' 운영…

'보증기관 빚' 떼어먹기 百態<br>파산으로 면책 받은뒤, 부도내고 가족명의 부동산 취득도


SetSectionName(); 대출금 안갚고… '쌍둥이 회사' 운영… '보증기관 빚' 떼어먹기 百態파산으로 면책 받은뒤, 부도내고 가족명의 부동산 취득도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자동차부품 업체인 A사는 몇 해 전 기술보증기금에서 20억원의 보증대출을 받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부도를 내고 말았다. 그 바람에 보증을 섰던 기보는 A사를 대신해 20억원을 고스란히 갚아야 했다. 하지만 A사가 문을 닫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A사와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전화번호까지 같은 '쌍둥이' 회사가 버젓이 들어선 것. 결 국 쌍둥이 회사는 A사 대표가 부도 직전에 생산설비 가압류 등을 모면하기 위해 눈속임으로 세운 것으로 드러났고 기보는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까지 제기한 후에야 간신히 20억원을 받아냈다. 최근 정부의 보증혜택 등 중소기업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책자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갖가지 방식으로 보증기관의 빚을 떼어먹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기보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보증을 섰다가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돼 회계상으로 상각된 특수채권 규모는 모두 10조1,4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교묘한 수법으로 빚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수를 쓰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 보증기관이 골치를 썩고 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부도에 앞서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회사 내부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임원들 역시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부도 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던 C씨는 회사가 문을 닫기 6개월 전 부도징후를 감지하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친동생에게 명의 이전했다.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지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일찌감치 재산 소유권을 옮겨놓은 것이다. 기보가 이 같은 행태에 대응해 법원에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만 해도 올 들어 483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486건)와 맞먹는다. 회생을 돕기 위한 파산 등 면책사유가 늘어나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면책제도를 악용해 상환하지 않는 악덕 채무자 또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기보가 구상권을 회수한 B씨의 경우 회사 부도 당시 적잖은 개인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파산신청으로 채무상환이 면책된 이른바 '사기파산'의 대표적 예다. B씨는 회사 부도 1년 만에 돈벌이가 없는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가 하면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하는 등 전형적인 모럴해저드 행태를 보이다가 덜미를 잡혔다. 보증기관들은 이처럼 교묘해지는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관련 정보나 소득을 면밀히 추적하고 법원의 전자재산조회 시스템까지 동원해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지만 실제 회수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기보의 한 관계자는 "보증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구상채권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보증기관은 은행권과 달리 담보가 취약하기 때문에 채무에서 벗어나려는 기업들의 천태만상 모럴해저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