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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등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안 백지화

복지부, 보험급여 확대대상서 경증질환 제외<br>중증질환 정부지원은 늘리기로

감기 등 경증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이 철회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경증질환자의본인 부담액을 10% 포인트 정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를 백지화하는 대신향후 보험급여 확대 대상에서 경증 질환을 제외키로 했다. 경증질환의 경우 전체 치료비중 30%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 급여로지불하고 있으며 치료비가 1만5천원 이내일 경우는 3천원만 환자가 내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경증질환에 대한 보험 급여를 삭감할 경우 서민층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앞으로 중증질환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전체 보험급여 가운데 중증질환의 비중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조기에확대하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복지부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 가계의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증 환자들이 많이 찾는 동네 의원 등의 반발도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암 관련 입원환자 의료비가 총 8천426억원(본인부담 20%)인 반면 감기로 인한 의료비는 총 1조3천7억원(본인부담 33%)이나 된다. 이처럼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막대한 보험 급여가 지불됨으로써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증질환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치료비 대기'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혈우병과 선천성면역결핍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 가운데 정부지원 대상을 현재의 74개에서 더욱 확대키로 하는 등 보험재정에서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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