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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합의해야 이혼' 의무화

합의사항 강제 이행케…'담보제공 명령제' 시행

'양육비 합의해야 이혼' 의무화 합의사항 강제 이행케 '담보제공 명령제' 시행 앞으로 이혼할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관한 제반사항에 의무적으로 합의해야 하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담보제공명령’제가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6세 미만 차상위 계층(준빈곤층) 편부모 아동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지원비를 5만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0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부가 양육비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도 쉽게 이혼할 수 있어 아동이 방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부가 이혼 전 양육비 문제에 합의하도록 하고 담보제공명령제도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민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007년 시행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20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4세 이하 아동의 육아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 이하 가구에는 양육비의 60%, 평균소득 가구에는 30%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지원에 나서 현재 성적우수자 위주로 돼 있는 대학 장학금지급제도를 가계곤란자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일단 국ㆍ공립대학에서 우선 실시한 뒤 점차적으로 사립대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전체 장학금 수령자의 10%가 빈곤층 학생에게 돌아가며 일단 장학금 지급자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생은 학비지원 대상의 10%에 대해 월 30만원씩, 대학생은 1년간 수업료 지원을 받는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7-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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