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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인력 고용촉진 지원(고용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1997-03-17 00:00:00
수정
1997.03.17 00:00:00
최영규 기자
◎명퇴자·퇴직여성·고령자 채용땐 이달부터 장려금/올 1백22억 지원 1만명이상 혜택 볼듯이달부터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10인이상 또는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수의 5%이상 새로 고용하는 기업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또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을 이유로 퇴직한 45세 이상자 또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일정기간내에 퇴직전 사업장에 다시 고용하는 기업도 일정액의 장려금을 받는다.
이번에 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이 고령자 및 여성고용촉진 지원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게 된 것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물론 산업인력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비중은 지난 75년 8.2%에서 95년에는 13.7%로 급진전된데다 오는 2000년에는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 기업의 고령자 고용비율은 지난해 6.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성의 경우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 지난해 20∼45세 연령층의 참가율이 48.4%를 보였으나 미국의 70.3%, 일본의 56.8%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25∼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감해 여성인력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여성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했다는 판단이다.
고령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제도는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한분기 동안 10인 이상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의 5%이상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 사업주가 이들 신규고용인력에 지급한 임금의 4분의1(대기업은 5분의1)을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올해 이같은 제도의 실시로 3천8백여명의 고령자가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한 기업이 퇴직한 여성을 5년이내에 다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특히 제조업에서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 최근의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일본의 고용보험에서도 이러한 장려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S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이 실시되면 매년 7천명 가량의 여성이 이 제도의 혜택으로 재고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연령 퇴직자 재고용장려금도 퇴직한 고연령자(45세이상)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한 기업이 이러한 근로자를 퇴직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40∼50대 사무관리직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이들이 고용조정과정에서 가장 먼저 감원대상이 된다는 것을 감안, 이들의 재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부는 이같은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고용촉진 지원이 활성화 될 경우 올해 고령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으로 86억원, 여성재고용장려금으로 33억원, 고연령퇴직자 재고용장려금으로 3억원 등 모두 1백22억원이 기업에 지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3월중확정, 시행할 방침이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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