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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펀드등 금융상품도 평가 가능

국무회의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 도입등 법률 개정안 통과

신용평가사들이 펀드나 대출, 차주 및 기타 금융상품 등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Do-Not-Call)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세부 안에 따르면 신용평가사의 평가 가능 범위를 지금은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어음(CP)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펀드, 론, 차주 및 기타 금융상품 등도 평가할 수 있다. 또 신용정보 집중 때뿐 아니라 조회 때도 고객의 동의가 의무화된다.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도 도입된다. 지금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규정은 있지만 이의 철회ㆍ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한다. 또 신용정보주체가 크레디트뷰로(CB)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도 도입된다. 아울러 현재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정보 등 부정적인 공공정보만이 신용평가에 활용돼왔으나 앞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하면 공공기관이 사망자정보,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실적, 전력ㆍ가스 사용량 등의 보유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혹은 CB 등에 제공해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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