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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자들 종부세 못벗어난다

과세 제외요건 매입임대 3억·건설임대 6억으로

재정경제부가 28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골자는 집부자들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임대주택의 종부세 과세대상 제외요건을 ▦동일 시와 도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매입임대는 공시가격 3억원(전용면적 25.7평 이하) 이하 ▦건설임대(전용면적 45평 이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규정했다. 한 예로 서울에 2채, 강원도에 3채의 주택을 매입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서울 강남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적으로 3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곳에서 아무리 많은 주택을 임대 놓아도 종부세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종부세를 면제받기 위한 임대의무기간과 주택 수도 매입임대는 5가구 이상 10년, 건설임대는 2가구 이상 5년 등으로 설정했다. 또 시행령은 보유세의 세부담 급증 방지를 위해 올해 재산세가 지난 2004년 재산세의 5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올해 주택 등 부동산을 새롭게 소유한 경우 전년도에 소유한 것으로 의제해 전년 납부세액을 산정한 뒤 그 금액의 5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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