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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만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OK

주택금융공사 조건 완화<br>140만명 추가 혜택 전망


8월부터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했다. 또 공동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이처럼 완화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을 보유한 고객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다만 연금수령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면 주택연금 가입은 종전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9,000가구이고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으로 미뤄볼 때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부부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4.7세 정도 많아 통상 남자 나이가 65세 전후가 돼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다. 이번 가입 조건 완화로 주택연금 가입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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