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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호선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키로
입력1998-09-28 14:26:00
수정
2002.10.22 10:40:36
국민회의 정호선(鄭鎬宣) 의원의 공천비리 의혹을 재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姜永權 부장검사)는 28일이나 29일중으로 鄭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鄭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鄭의원이 나주시장 공천후보였던 前 전남도 정무부지사 孫琦晶씨에게 동생 鎬雄씨 소유 9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받아냄에 따라 鄭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빠르면 28일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나 법원의 영장을 받은 뒤에도 회기중인 국회의 체포동의을 받아야 하는 등 사법처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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