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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해외 사례
입력2006-05-14 20:58:34
수정
2006.05.14 20:58:34
기업지속가능 성장 우선 캐나다·濠 등 70년대 폐지<br>美도 없애기로… 英은 90년부터 대폭 완화
홍콩에서는 상속세라는 단어를 들어보기 힘들다. 홍콩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내외국인은 물론 영구거주자에도 상속세 부과를 전면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최대 15%의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 홍콩이나 외국의 보다 많은 자산과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에서다.
전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상속세를 아예 없애거나 대폭 감면해주는 추세가 뚜렷하게 자리잡고 있다. 일회성인 세금보다는 기업인에게 기업을 계속 성장시켜 일자리와 사회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지난 72년 자본이득세로 상속세를 대체했고 호주는 77년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또 뉴질랜드는 92년 이후 사망자부터 상속세 적용을 폐지하는 등 상당수 국가가 일찌감치 상속세를 없애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90년부터 상속세를 대폭 완화했고 독일도 기업 상속에 대해서는 일반상속보다 적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지분 상속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공제도 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ㆍ포르투갈ㆍ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시점과 처분시점의 자산 증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올해부터, 싱가포르가 향후 2~3년 내 상속세를 폐지할 예정이고 대만은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릴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부모가 연방정부에 내는 유산세와 상속인인 자녀가 주정부가 납부하는 상속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중 유산세 영구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망세 영구폐지법이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상속세율을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과중하다. 미국의 유산세율은 18~50%로 250만달러 이상인 경우의 세율 45%를 오는 2009년까지 하향 조정하게 돼 있다. 일본의 상속세율은 10~50%이며 비상장기업은 30~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영국은 상속세만 걷고 증여는 자본이득 과세 차원에서만 과세하고 있다. 세율은 40%이며 사망시 자산이전의 경우 10년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 상장기업 지배주식은 50%, 비상장기업 주식은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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