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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헌법소원ㆍ휴교 등 논의

사립 초ㆍ중ㆍ고교 법인협의회는 12일 오후 1시대표자회의를 열어 사학개정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문제를 논의하고 이번주 중 휴교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는 회장과 명예회장, 16개 시ㆍ도 회장, 고문 2명 등 모두 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내년 7월1일부터 사학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사학개정법)을 이행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현재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이미 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학교 폐쇄 절차도 밟아나갈 것으로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학교폐쇄 신청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외 집회 개최 일정 및 방법과 함께 종교단체ㆍ시민단체와 사학개정법 반대를 위한 연계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결정된 사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급단체인)한국사학법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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