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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수 오히려 늘어날 수도"… 현대차, 문제점 지적

한나라 노조법 개정안 '통상 노조 업무'등 개념 모호

한나라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법률개정안이 노사정 합의를 변질시킴에 따라 전임자 수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자동차의 한 고위 관계자는 14일 "한나라당의 발의안에 포함된 조항 개념이 모호한데다 편법적인 예외 여지가 있다"며 "따라서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규모를 감소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만 증가시켰던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발의안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 및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으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라는 문구를 통해 편법적인 예외 여지를 남겨뒀다는 게 현대차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법을 3년간 재유예하면서 노사 자율로 전임자 급여지급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후 추가로 유급의 노조 전임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행정 해석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국내 노사관계 속에서 이 같은 법령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임자 수가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부의 노조 전임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개 노조당 평균 전임자 수는 2005년 2.7명에서 2008년 3.6명으로 증가했다. 그는 또 "금속노조 등 상위 단체가 이미 올 초부터 노조법이 원안대로 개정돼도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유지되도록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법개정 발의안은 금속노조가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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