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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후 100일간 면회금지/신병교육 위로휴가
입력1997-12-29 00:00:00
수정
1997.12.29 00:00:00
육군은 28일 논산훈련소 등에서 6주간의 교육을 마친뒤 실시하는 신병 면회제도를 전면 개선, 내년도 입대자부터 입대후 1백일동안 면회 및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육군은 대신 6주 동안의 신병 교육기간을 포함해 1백일 동안 신병생활을 마친 병사에 대해서는 전원 포상차원에서 4박5일간의 위로휴가를 주기로 했다.
이는 「신병, 군인만들기」 차원에서 신세대병사들의 인내심을 배양해 정예장병을 육성하고 하부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육군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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