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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옌트' 주주에 배상
입력1998-11-03 00:00:00
수정
1998.11.03 00:00:00
동부증권이 코스닥 기업인 옌트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배상키로 했다.3일 증권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부증권 황두연(黃斗演)사장은 『시장조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책임을 느낀다』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손해금액의 절반정도를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증권은 지난 5월 벤처기업인 옌트를 코스닥 시장에 등록시키는 과정에서 옌트와 이면계약을 맺는등 유가증권인수업무 규정을 위반했다.
옌트는 코스닥 등록직후 주가가 급락하고 지난 9월에는 부도를 내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옌트의 소액주주들은 동부증권과 옌트에 대해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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