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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중기 근로조건 개선… 청년 고용절벽 막는다

■ 1단계 노동시장 개혁안 뭘 담았나

기업 인건비 부담 줄여 신규채용 선순환 유도<br>"비정규직 보호 강화 땐 고용경직 심화" 우려도

이기권(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계획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 송은석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채용 여력을 높이는 한편 중견·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청년층이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크라우드펀딩법·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9.3%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60세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분쟁으로 신규채용을 꺼리는 기업들이 많아진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를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4월 노사정 대타협 실패 이후 노사정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 더 이상 이를 믿고 구조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확산에 총력전=정부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영역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60세 정년연장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공공 부문에서만 신규 일자리 6,700여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부문의 고용위축도 우려되는 까닭이다.

이를 위해 우선 56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316곳으로 확산시키고 간부직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의 경우 현재 36개 기관 중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반에 그친 금융권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조선·제약·자동차·도소매 등의 업종은 선도 모델을 개발해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통해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을 묶어 1쌍당 최고 1,080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해 낮아진 임금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최대 5년)의 지원금을 지급해 신규채용을 장려하기로 한 것은 청년 고용절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방안을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LG화학·고려아연 등 산업 현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장년의 상생고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미도입 기업에 비해 청년 고용이 더 많고 장년의 고용유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원·하청 상생으로 중기에 청년 고용 유도=이번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취지의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이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3년 100대36.7에서 2014년 100대34.6으로 악화되면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복지향상을 꾀해도 출연금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재정지원(1억원 한도)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적극 개선된다. 정부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호 받는 '수급사업자'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공공 부문 입찰을 제한하는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계, 고용경직성 심화 우려=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주의 확대 유도방침에 대해 공감하는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우리 노동시장의 우선 과제라 할 수 있는 청년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법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은 근로자 간 상생을 촉진한다면서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고용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고용형태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현행법보다 더 강력한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지만 야당의 반대가 확실해 오히려 경영의 불확실성만 커지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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