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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부실신고 첫 세무조사' 문답
입력2006-08-07 17:50:15
수정
2006.08.07 17:50:15
4만여명 사실상 '부정거래 딱지' <br>소명 거짓 드러나면 과거5년 거래내역 통합조사
국세청이 내놓은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 신고자에 대한 조사방침을 보면 부실혐의가 짙어 세무조사 우선대상으로 꼽힌 494명을 제외한 4만2,500여명도 국세청의 항시 전산관리 대상에 올라 사실상 ‘부정거래 딱지’를 달게 된다. ‘부동산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셈이다. 김남문 국세청 납세관리국장은 “1차 확인대상에서 제외된 신고 부적정 혐의 자료도 2차 확인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계속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조사방침을 일문일답식으로 간추려 보았다.
-건교부에서 통보된 총 거래건수와 세무조사 대상은. ▦상반기 거래건수는 총 62만건이다. 이중 6.5%인 4만3,000건의 토지ㆍ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거래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이중 조사대상으로 494명을 추렸다. 이 가운데 즉시 세무조사 대상은 기준금액보다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51명이다. 443명은 소명자료를 내면 낸다.
-51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제하나.
▦51명에 대한 조사예정통지는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한다. 조사는 일주일 후에 들어간다.
-신고 부적정 혐의자 사실 확인 때 서면소명 방법은.
▦소명요구서는 지난 4일 보냈다. 51명의 조사자는 제외했다. 소명은 각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소명요구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부적정 신고 혐의자들 중 거짓신고가 드러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과거 5년간의 거래내용을 모두 들여다보는 통합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납세자가 성실하게 시정해오면 과태료 부분은 감하도록 조치한다.
-소명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통보명단에 대해서는 누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은 있는가.
▦이번에 부적정 신고를 한 거래자는 앞으로 양도시 자신의 취득가액 자체가 낮게 신고돼 다음 공제금액이 적다. 양도세가 늘어난다. 불성실 신고 혐의자로 된 사람은 앞으로 부동산거래가 또 있을 것이고, 5년 또는 많은 경우 10년까지 자료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한번 검증이 된다.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또 조사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고금액과 정부의 기준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삼았는데, ‘기준금액’의 의미는.
▦분명한 것은 정부가 신고가액과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거래가 이뤄질 당시 적정한 거래금액을 검정하는 시스템이 있다. 건설교통부가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 즉 검정과정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금액이 기준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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