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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14일께 발효/어제 국회통과
입력1997-03-11 00:00:00
수정
1997.03.11 00:00:00
정부는 국회가 노동법 재개정안을 10일 통과시킴에따라 즉각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확정키로 했다.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 재개정안이 처리된다해도 1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는 심의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정부는 법안이 이송되는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확정, 최대한 발효시점을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개정 노동법은 국무회의 심의후 대통령 재가와 총무처 관보 게재과정을 거쳐 늦어도 오는 14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하오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노동법 재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황인선·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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