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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판매수수료 내역 집중 조사
입력2003-08-06 00:00:00
수정
2003.08.06 00:00:00
김홍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판매수수료 집행 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을 벌인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등에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과 경영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에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손보사들이 매집형 대리점(보험물건을 대량 확보해 수수료 입찰 방식으로 보험사에 물건을 넘기는 기업형 대리점)에 여전히 비싼 수수료를 주며 보험계약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잘못이 드러나는 손보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손보사들은 지난 5월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매집형 대리점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소형사의 경우 보험료의 17%, 대형사의 경우 15%까지 제한해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매집형 대리점은 여전히 소규모 대리점들이 보유한 계약을 사들인 뒤 고액 수수료를 약속하는 보험사에 계약을 송두리째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이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과다수수료 지급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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