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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장관 "신항 행정관할권 2007년께 결정"

국내양식장도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조사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부산과 경남 지역에 걸쳐 건설되고 있는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해 "최종적인 행정구역 경계획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오는 2007년까지 마련할 예정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에 관한 법제에 근거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통해 "신항에 조기개장한 3선석과 물류부지 2만5천평에 대한 행정구역은 우선 부산시를 관할 지자체로 지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항만 활성화 대책에 언급, "신항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부산시에서 컨테이너 1t당 2만원씩 부과하는 `컨테이너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중국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대책과 관련, "한국과 중국간 활어위생약정에 따라 내달부터 양국간 양식장등록제가 시행되며 12월에는 등록양식장에 대한현장점검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양식장 안전성 조사항목에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을 추가하고조사 횟수도 늘릴 계획"이라며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기준과 항목을 27개에서 36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오 장관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에 대해 최고가격을 설정, 초과액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에서 보조하는 `최고운임제'가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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