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국내 제조업체 稅감면 확대

의회, 새 기업세제안 추진…수출기업 우대조치는 폐지

미국 의회가 유럽연합(EU)이 불법으로 규정한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국내 제조업체와 일부 기업들에 대한 감세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과 하원은 일명 ‘상하원 타협법안’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기업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하원은 이르면 이번 주에 수출기업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수출세 감면혜택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대신 담배 제조회사와 에너지산업, 바이오 디젤분야 등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특정 업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 담배업체들이 기상 악화와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100억 달러 가량 정부가 매점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품선물 가격이 일정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유와 천연가스 회사에 세금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앞으로 10년간 다국적기업에 대한 감세를 430억 달러로 늘리고 농업과 어업, 에탄올 기업들에게도 이 기간동안 50억 달러의 세금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는 앞으로 10년간 국내에 제조기반을 두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800억 달러 이상을 세금감면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고 이들 자금을 탈세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