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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관광진흥기금/총매출기준부과 합헌”/서울고법 판결
입력1997-11-11 00:00:00
수정
1997.11.11 00:00:00
카지노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한 관광진흥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10일 (주)콘티넨탈이 제청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카지노업자가 벌어들인 순이익은 총매출액에서 별도의 제조원가,구입원가를 공제함이 없이 카지노영업장의 임대료, 관리비 및 종업원 임금 등의 경비만을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물품제조업자의 순이익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이익금이 아닌 총매출액에 대해 누진적으로 최저 1백분의 1부터 1백분의 10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은 헌법 제23조1항(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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