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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지역 당초계획 45%그쳐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지자체와 주민반발 등으로 당초 계획지정 면적의 4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생태적인 원칙 및 기준을 기초로 작성한 기초도면을 백두대간 통과지역 32개 시군에 배부한 후 지자체로부터 조정도면을 접수한 결과 당초 기초도면상 53만5,918㏊에 달했던 보호지역이 45% 수준인 23만9,497㏊로 축소됐다. 지자체들은 24만2,477㏊인 핵심보호지역을 16만1,307㏊로 조정한 데 이어 29만3,441㏊ 규모의 완충보호지역을 7만8,190㏊로 대폭 조정해 지정 요청했다. 지자체들은 백두대간 마루금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연마을 및 도시화된 지역을 제외한 데 이어 마루금 주변의 고랭지 채소밭 등 농지ㆍ목장용지 등을 제외했다. 또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지와 사찰림 등 사유지도 축소 조정했다. 산림청은 이 같은 지자체 조정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부터 지자체 소명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현지조사를 실시 중이며 산림청과 환경부ㆍNGO 등과 협의해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 지자체가 제출한 도면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지역주민ㆍNGO 등이 포함된 백두대간지역협의체를 32개 시군에 구성해 43~44개에 이르는 중점 쟁점지역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반복 조정작업을 거쳐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백두대간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연내 보호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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