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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제2 홍가혜' 막는다

합의금 노린 고소, 공갈죄 적용

악성 댓글 사건 처리방안 마련

합의금을 노리고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할 경우 고소를 각하하고 심할 경우 공갈죄를 적용한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세월호 참사당시 허위인터뷰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 씨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500여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논란이 일자 이와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검찰은 우선 악성 댓글에 대해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정도가 심한 욕설 댓글을 반복해서 올리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가족구성원을 비하, 협박하는 경우 재판에 적극 넘긴다.



다만 비하·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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