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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금감위장 "구조조정특별법 반대"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재계가 건의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李 위원장은 22일 한국능률협회 초청으로 열린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조찬강연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정리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특별법이나 재계가 건의한 부채탕감, 상호지급보증해소 등을 위한 구조조정특별법은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체 등 관련 당사자간 합의로 이뤄져야하는 개인간 재산권 문제이므로 정부가 섣불리 개입할 경우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며 법원을 통해 절차를 앞당길 경우 과정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李위원장은 따라서 새로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설치돼있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나 5대 그룹 구조조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이견이 자율적으로 조율되고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별법을 통해서도 구조조정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아 문제와 관련, 그는 “주요채권단이 현대의 낙찰이외에 대해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입찰결과를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성자동차의 향배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과당경쟁.과오투자 문제를 업계 스스로 해결하지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건전성 차원에서 관련 기업에 문제해결을 요구하겠다”고 말해 업계 스스로 삼성자동차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6대 이하 계열기업의 구조조정과는 달리 5대 그룹 구조조정은 자율에 맡겨두고 있으나 이것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하지않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해 구조조정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워크아웃을 하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은행의 능력과 관련, 李위원장은 “특정기업에 대해 여신중단이나 여신제한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국내외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기업에 대한 은행의 힘은 막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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