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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 김승일씨 사전영장 청구

수지金사건 은폐수사'수지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9일 지난해 경찰의 내사중단과 관련,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이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보면 이 전 청장이 김 전 국장의 청탁으로 수사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10일 중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해 구인장 발부를 통해 신병을 확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또 지난 87년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이 사건 은폐ㆍ왜곡을 주도한 단서가 포착된 이학봉(당시 2차장) 전 의원을 이날 소환, 은폐경위 등을 조사했으나 이 전 의원은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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