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 제수용품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 중 돼지고기, 마늘, 건고추, 고등어 등 12개를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후 신속히 통관되도록 했다.
또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에 전년도 납세 총액의 30% 내에서 수입물품 관세 등을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20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 기간 내 환급신청한 건은 당일 처리하고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47개 세관에는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내달 말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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