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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재개발비리 관련 前 시정연구위원등 구속
입력2005-05-15 20:37:32
수정
2005.05.15 20:37:32
청계천 주변 재개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5일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ㆍ수뢰)로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모(51)씨와 전 청계천복원계획 담당관 박모(52)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심경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진술에 비춰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가 우려되며 박씨는 혐의를 인정해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각각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10월 서울 을지로 2가 도심재개발사업5지구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한 M사 대표 길모씨로부터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고층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도 김씨가 금품을 수수한 시기와 같은 때 길씨로부터 양윤재(구속) 당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청계천 주변 도심부의 개발계획인 ‘도심부 발전 계획안’을 입안했으며 김씨는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계천 도심부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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