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은행 '여성명품통장' 혜택 강화
입력2007-09-20 18:05:23
수정
2007.09.20 18:05:23
출시 1돌 맞아 수수료 면제등 서비스 확대
국민은행은 20일 ‘여성명품통장’ 출시 1주년을 맞아 이 상품의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명품 여성종합통장’과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한 정기예금 형태의 ‘명품 여성자유예금’ 등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여성종합통장의 경우 카드결제 계좌로 이용하거나 예금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으면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해준다.
또 자동화기기(ATM) 이용 후에 당한 강도상해에 대한 보험서비스 기준을 ATM 이용 후 ‘3시간 이내’ 사고에서 ‘6시간 이내’ 사고로 확대했다.
여성자유예금은 그동안 1억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던 여성 특정암 진단비 보험서비스를 모든 가입 고객에게 확대 적용한다.
예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고객이 자궁암ㆍ난소암ㆍ유방암 등 진단을 받으면 200만원, 5,000만원 이상 고객일 경우에는 400만원을 준다.
예금 재예치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외국어 수강이나 스포츠센터 가입 등 자기계발 때 0.1%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며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가입시키면 양쪽 모두 0.2%포인트 혜택을 주기 때문에 1억원 이상 가입 때 최고 연 5.4%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