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험사 회사채·CP발행 허용

2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안… 코스닥 신용거래 11월 허용빠르면 11월부터 코스닥 등록주식에 대해서도 신용거래와 주식청약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또 코스닥 등록후 2년이 지난 기업들은 거래소 상장 직후부터 보유 주식을 팔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등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할 때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보험사의 비상장주식 취득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금융규제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를 오는 11∼12월께부터 전면 허용키로 했으며 코스닥법인 주식에 대한 주식청약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를 통한 기업결합 제한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금융회사가 CRV,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등 페이퍼컴퍼니에 20% 이상 투자할 때 금융감독위원회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대상 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합산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3일간의 연말 휴장제도를 올해부터 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상장ㆍ등록 예정법인에 대해서는 공시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중복규제 소지가 있는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고 증권사가 매매와 사고 손실을 대비해 쌓아야 하는 증권거래손실준비금(현재 1,000억원 정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뮤추얼펀드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의 등록자본금을 현행 4억원과 1,000만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여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은행지주회사 설립시 4% 미만 출자자의 경우 주요 출자자 요건을 폐지했다. 또 보험회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처럼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SOC(사회간접자본) 등 비상장주식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