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6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권종호)를 열고 오는 7일 개최될 만도 주주총회에서 신사현 대표이사 부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위원 중 6명이 만도가 지난해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이는 만도의 장기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행위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유상증자 의사결정 당시 대표이사였던 인물의 재선임에 반대키로 한 것”이라며 “횡령·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인정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앞서 만도는 지난해 4월 비상장 자회사인 마이스터의 3,78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만도는 증자의 목적을 물류 인프라 강화와 신사업 전개로 공시했으나 마이스터는 증자로 조달한 자금의 대부분을 모회사인 한라건설 유상증자(3,385억 원)에 참여하는데 사용했다.
국민연금의 이례적인 의결권 행사 예고에도 불구하고 연임 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라를 비롯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25%에 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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