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최근 자사 체크카드 'able체크카드'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던 종합자산관리(CMA) 계좌 우대금리(연 4.1%) 혜택 조건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입금 △50만원 이상 적립식 금융상품 자동대체매수 △자동결제건수 5건 이상 중 1개만 충족해도 체크카드 가입자에게는 연 4.1%의 우대수익률을 제공했다. 하지만 현대증권은 최근 오는 6월부터는 able 체크카드로 50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슬그머니 추가했다. 또 기존에는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면 모든 계좌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 가지 각 조건별로 하나의 계좌에 대해서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크카드 고객들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매달 50만원 이상 급여만 이체해도 우대금리를 주는 혜택에 끌려 체크카드에 가입한 신모씨(29)는 "가입자를 모집할 때는 현대증권의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 한 달에 50만원씩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현대증권의 'able 체크카드'는 파격적인 우대금리 적용 조건 등으로 고객들의 이목을 끌어 출시 50여일 만에 8만좌를 돌파하기도 했다.
현대증권은 이에 대해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개설해 급여를 돌려가면서 이체해 우대금리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우대금리 혜택을 악용하는 고객들보다 실제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요건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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