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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家 박중원씨 허위공시등 혐의 영장

재벌가 2ㆍ3세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27일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40) 전 뉴월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뉴월코프의 주식 130만주(3.16%)를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인수한 뒤 마치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다. 박씨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인수한 회사로부터 10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뉴월코프의 주가는 박씨의 인수 소식과 함께 ‘재벌 테마주’로 부상하며 급등했으며 박씨는 그 해 12월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박씨는 또 지난해 9월 ‘뉴월코프’의 5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공시를 냈다가 이를 취소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씨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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