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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등 '비공개 권한'..기밀사안 누출방지 초점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마련한 ‘회계ㆍ공시 감독업무 혁신방안’은 기업들에 내부 기밀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사가 주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경영의 노하우가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내 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집단소송제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번 방안은 또 각종 과다하고 불필요한 공시 의무사항들을 과감하게 줄여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경영기밀 내용 내년부터 공시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이번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제조원가명세서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및 가격변동 추이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생산실적 및 가동률, 생산설비 현황 ▦제품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을 공시하지않아도 된다. 이 항목들은 대부분 투자자들의 판단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도 기업에는 기밀누출이라는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금감원은 기업에 부담만 돼온 수시공시 등 재공시 항목도 여론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예정으로 미국의 사례 등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고쳐 선진국에서도 기재하지 않는 사항은 공시대 상에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대규모의 자산취득 및 처분 등 12개 항목만을 정기보고서에 재공시하며 나머지 수시공시 사항은 없다. ◇중소기업 공시의무부담 줄어든다= 자산 5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이하,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기업은 경영진단분석(MD&A) 등 서술항목이 줄어들고 재무제표 비교 표시기간이 단축되는 등 공시제도가 대폭 간소해진다. 지금까지는 기업규모나 작성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동일한 서식을 사용해야 됐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특히 공시서식을 전면 개편할 경우 안그래도작성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혜택받는 기업은 지난 2002년 말 기준 890개 코스닥 기업 가운데 100여개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정보 쉽게 접근한다= 기업들에 대한 감리 결과에 대해서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3년간 감리결과 지적내용과 조치내용을 게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과징금,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과 같은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었다. 이밖에 회계ㆍ공시내용에 사용되던 각종 전문용어나 추상적인 표현들에 대 해서도 감독원은 ‘쉽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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